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구미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의2(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수령액의 2배를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1. 출장신청을 거짓으로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본조신설 2014.8.13.]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1.6.29.>
1. 영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을 각각"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를 "「구미시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 규정 별표 1"을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을 "「지방 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742호, 2008.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882호, 2011.6.29>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947호, 201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1016호, 2014.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