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년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기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제5조(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운용·관리
②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 제2항, 영 제74조 제1항 및「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 가운데
5. 수리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시장은 영 제7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예에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2. 기금출납원 : 민방위업무담당자 <2007.5.17.>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1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본부장 이 된다 <2007.5.17.>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익산시 소속 팀장으로 농업정책팀장, 농산물유통팀장,
축산팀장, 산림공원팀장, 도시개발팀장, 도로관리팀장, 도로시설팀장, 재난안전팀장,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민방위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는 다음과 같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지방재정법」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익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익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익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와
익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 칙<개정 2006.04.24 조례제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