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공무원,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타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행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감사장·상장·양주시민상·친절모범공무원상·3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1.시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1.각종 품평회·경진대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8조(양주시민상) ① 양주시민상은 시정 각 분야에서 남다른 노력과 공적으로 모든 시민의 귀감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9조(친절모범공무원상) ① 친절모범공무원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친절공무원 : 투철한 봉사정신과 친절한 자세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2.모범공무원 :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훌륭한 성과를 거양한 자
② 친절모범공무원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이 3년 이상인 자를 대상 부문별 연간 1명씩 선정하되,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친절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2.배우자를 동반한 해외연수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
제10조(3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상) ① 3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상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3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장기근속공무원패(부상 포함)를 매년 종무식시 수여한다.
③ 3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1회에 한하여 본인이 공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한 가족 1인을 동반한 해외공로연수를 실시한다.
제11조(20년이상 근속 정년퇴직 예정자 해외연수) 제10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20년 이상 근속한 정년퇴직예정자에 대하여도 제10조제3항에 의한 해외공로연수를 실시하며, 그 시기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전으로 한다.
제12조(포상방법)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포상은 상금·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3조(포상절차) ①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담당부서장 및 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주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포상은 추천대상자 신원확인을 실시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단,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양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과 5급 여성공무원 중에서 각 1인을 시장이 임명한다. 단, 양주시민상 선발시에는 관내 사정이 밝고 덕망이 있는 자 중 3인을 추가 위촉하여 표창대상자를 심사·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우선 순위의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시정담당, 서기는 포상업무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적심사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16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7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8조(포상대상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을 시행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