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적립과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8. 2. 5, 2009.4.10., 2012.12.26.>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가 관할 구역에서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9. 4.10>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그 밖의 소요비용
3. 그 밖에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③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6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제3조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12.26.>
②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96.2.17, 단서개정 99.8.28>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은 2명으로 하되, 기금 관련 분야 또는 재활용 관련 경험을 가진 민간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12.26.>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재생담당주사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한다.
2. 질병, 사망, 위원회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때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2.12.26.>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11.10.>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1995.03.13 조례제0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2.17 조례제0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6.30 조례제0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8.28 조례제0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6.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2007.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200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9. 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15, 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2012.12.26, 조례 제10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제5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7조제3항 중 “심의를”을 “의결을”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7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로 하고, 제18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