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계획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위촉위원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 중 구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 청취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등) ①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힝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주관부서 지정)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소관사항 주관부서의 장이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특수공시) : 기획예산과
2.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의 공시(공통공시) : 재무과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및 위원의 임기는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계획 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과 위원의
임기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