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조례 제85, 246, 354, 444, 720, 1035, 1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27호 1996.7.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규칙의 개정) 부여군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제3조중 “인사위원회”를
“부여군공적심의위원회”로 개정한다.
부칙(제1427호 1997.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