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25., 2011.9.23.>
제2조 (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9.23., 2012.12.28.>
1. 지난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기능직ㆍ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징수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5.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민간인
②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금(구세 및 구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자에 대하여 납부 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징수법」 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제132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수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제2호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성명 및 주소를 문서에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9.23., 2012.12.28.>
1.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분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으로 하고,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로 한다.
3.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를 무단점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부과액의 100분의 5
4.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건당 30만원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공제 또는 환급받은 사람을 적발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통고처분 하거나 고발하고 그 세원을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7.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2항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공된 자료에 따른 탈루세액 등이 신고건당 1천만원 미만이거나 그 자료에 대한 사실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탈루세액 등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징수액의 100분의 5
2)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50만원+5천만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3
3) 탈루세액 등이 1억원 초과 : 400만원+1억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2
제4조 (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민간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1.9.23., 2012.12.28.>
1. 부과기준에 따른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3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제5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7.11.25. 2011.9.23., 2012.12.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부서 과장을 제외한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명<2012.12.28.>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1. 제2조에 따른 지급범위 해당여부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적정여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액 등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⑨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개최일시, 참석자, 심사 안건, 의결사항 등이 포함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 과징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지난년도 체납액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 "숨은세원발굴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등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3., 2012.12.28.>
제7조(지급신청) 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3.>
제8조 (지급)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② 제3조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호 부터 제7호(제4호는 제외한다)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등 관련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납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 (환수) 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3.>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 3. 31 조례 제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0. 25 조례 제10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제안, 제도개선에 대한 적용예)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안등이 결정(방침확정)되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24 조례 제295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규 등의 개정)
제2조 (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징수확인란 중 "계장" 을 각각 삭제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 칙 <2006. 11. 17 조례 제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29 조례 제76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3조 (징수촉탁에 따른 포상금)
제3조제7호 징수촉탁교부금의 포상금은 2010년 1월1일 이후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9.23 조례 제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12.28 조례 제9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체납액 징수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