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9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의류 등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3.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 중 재활용품·음식물류폐기물 등을 제외한 폐기물 중에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4. "매립대상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 중 재활용품·음식물류폐기물 등을 제외한폐기물 중에서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로서 매립처리해야만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3. 9. 18>.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해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법 제1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시의 처리능력(시설·장비)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또는 처리방법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시민의 편의도모,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의 변동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 주택에 대하여는 1인1일 배출량과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 등의 밀집 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보관방법등) ①법 제15조제2항에 의한 생활폐기물 분리·보관방법은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시설의 규격은 시 보유 수거장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99.9.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은 사업시행자(이하 "공사발주자"라 한다)가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일시·장소에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용기에 담아 이를 배출하거나 시장이정한 전용용기 및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②부패하기 쉬운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물기를 제거하여 물이 새거나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에 쓰레기봉투 또는 전용용기에 담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배출방법에 따라 품목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과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폐기물을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9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스티커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배출자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배출 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기재한 후배출하여야 한다.
④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유원지, 공원, 등산로 등에서는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 지정판매소에서 쓰레기봉투를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근 매점 또는관리소 등을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⑤연탄재를 배출할 때에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배출 하여서는 아니되며 연탄재가배출장 주변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용기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⑥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의한 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생활폐기물 매립장관리인(관리인이 없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읍·면·동의 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관리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자가 직접 배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서 접수시 재활용가능폐기물및 대형폐기물 등의 혼합 배출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신고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장 지정관리인이 있는 매립장은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여 수수료를 납부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1.
⑦시장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방법 또는 수거일시 등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3.9.18.>제7조 삭 제<2003. 9.18>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주민홍보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이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월의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8.16.>
③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개인 및 민간단체 등의 자율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수익금 중 일부를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시장은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폐기물 불법 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부과금액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음식물·채소의 찌꺼기 등 부패하기 쉬운 폐기물은 쓰레기봉투 등에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모기 등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점·급식소 등에대하여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폐드럼통 등 장치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또는노천소각 및 연소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의2(청결유지 이행) ①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완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2. 8.16 신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9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용도별로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고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일반용봉투는 소각용봉투·매립용봉투·음식물용봉투로 구분한다.
②일반용봉투에는 주민의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가로변 및 골목쓰레기 등 공공의 쓰레기를 담아야 한다.
③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은 6종(일천원권, 이천원권, 오천원권, 팔천원권, 일만원권, 일만오천원권)으로 하고 재질은 얇은 종이로 하며, 색깔은 종류별 각각 다른 색으로 한다.
④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 4와 같
다. 단 쓰레기봉투는 쓰레기봉투 단체 표준 규격으로 한다.
⑤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99.9.10>
제10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한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시의 문장, 봉투의 용량, 용도,주의사항, 기관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생분해성수지 함유량 등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은 일련번호와 재사용을 못하도록 얇게 인쇄하여 강력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9.9.10>
③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민간제조업자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방지·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9.10>
⑤제9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설명서는별표 5와 같다.
⑥시장은 쓰레기봉투 등을 제작함에 있어 상업광고 표기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제11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공급 또는 판매) ①일반용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 수수료 납부필증은 읍·면·동장 또는 위탁판매업자가 공급
②읍·면·동장 및 위탁판매업자는 시장이 지정한 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에 일반용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공급함에 있어 판매업자로 하여금판매이윤을 제외한 쓰레기봉투 공급대금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대금을 사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일반용봉투·대형폐기물 ·음식물 수수료 납부필증은 시장이 지정한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에서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판매업자에게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에 당해연도 자립도를 적용한 9퍼센트 범위 내외에서 판매이윤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공공용봉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청소 등 공공의 쓰레기 수거시 읍·면·동장이 공급한다.
제12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판매업무 위탁) ①시장은 쓰레기봉투 및대형폐기물스티커를 지정판매소에 판매하는 업무(이하 "판매업무"라 한다)를 다음각호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서산시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된 금융기관
②시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판매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수탁자간에 협약에 의한 방법으로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여 줄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무 위탁기관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보관 및 판매사항 보고방법 등에 관한내용
2.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판매대금의 수납, 이체방법, 기간에 관한 내용
3. 업무위탁기관의 사고 및 귀책사유에 대한 제재내용과 연체금액 징구, 배상책임한계에 관한 내용
4. 업무위탁기관의 사고 등의 사유 발생시 채권확보 내용
제13조(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및 취소) ①쓰레기규격봉투 판매(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로 지정 받은 판매자는 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별표 7과 같은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1. 일반주택지역은 통당 1개소 이상으로 하되 지역 여건을 감안 조정할 수 있다.
2. 공동주택지역의 경우 1개소로 지정하되 필요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3. 농촌·산간지역은 자연발생 취락(마을) 단위로 지정이 가능하다.
④판매소 지정기준은 슈퍼마켓, 담배가게, 24시편의점,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주민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정하여야 하며, 제6항에 의하여 지정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경과되지 않은 자는 받을 수 없다.
⑤판매소의 지정절차, 휴·폐업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⑥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불법 제작된 쓰레기 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취급
2. 정당한 사유없이 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 기피 또는 1개월 이상 무단 휴업
3. 제15조제1항의 기준 봉투가격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가격을 임의 변경판매
5. 기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행위 등에 있어 시장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14조(판매자 준수사항) ①판매자는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판매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불법·위조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진열 및 판매 금지
②쓰레기 배출자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반환 요청을 하는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가정 및 사업장 폐기물의 수수료는 당해연도 자립비율을 적용한 별표 8의 기준에의하여 시장이 고시하는 가격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고시하는 가격에는 일반용봉투 판매가격, 판매소 납품가격, 판매소 판매이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다량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처리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③연탄재 및 재활용품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읍·면·동장이 판매소에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를 배부할 때에는 판매가격중 판매이익을 할인한 금액만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고지하여야 한다. <개 정 2003. 9. 18>
②읍·면·동장은 시장에게 익월 5일까지 쓰레기봉투 판매내역을 첨부하여 매월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내지제4호의 경우 수거지역에한해 별지 제15호 서식에의한 신청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9.20., 2002.8.16., 2003. 9.1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2001.9.20.>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감면 대상자에게는 1인당 분기100리터 범위내에서 세대별 주민등록 인구수에 따라 읍·면·동장이 무료로 배부한다.
제18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시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일반용봉투를 구입한 후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일반용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이를 판매업소에 판매가격으로 매수토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 시켜야 한다.
제19조(매립장 처리 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매립장을이용하는 경우 별표 9에 해당되는 처리 수수료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9. 18>
1.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고 다량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2. 배출자가 직접 자기소유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공사장생활폐기물이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되어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는 생활폐기물 반입신고와 동시에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한 장소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환경부 훈령)을 준용하여 쓰레기통·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23조(의견진술 기회 부여)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처분사전통보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처분통지 등)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와별지 제8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9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03. 9. 18>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처분을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과태료의 경감기준) 과태료의 경감은 부과권자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참작하여 기준액의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2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
13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2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서산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2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9. 18>
제30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 ①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다음 각 호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가 설치기준 등에 부적정할 때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6.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장 처리 수수료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③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종류별 배출요령 또는 수거일시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구역내 폐기물매립장이 있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98.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9.20>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