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발적인 제안 또는 의욕적인 지방세과징업무 추진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회계연도말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5
2. 시세(재산세·종합토지세·사업소세·도시계획세) 부과에 있어 납세의무발생일(과세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탈루된 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3. 도로·하천·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정된 후 지급
제4조(대장비치) ①시장(구청장을 포함한다)은 과년도 체납액징수실적대장 및 숨은세원발굴과징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다만, 전산자료에 의하여 별도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대장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3.05.30. 조례2452>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①포상금을 지급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징수포상금지급신청서를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05.30. 조례2452>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구청장을 겨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3.05.30. 조례2452>
제6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3.05.30. 조례245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4.19 조례08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10.17 조례1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4.03 조례18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8.16 조례22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5.30 조례24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