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규칙 제8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8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8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제
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
용시험은 제28조, 별표3의2, 별표4의3, 별표4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