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차상위계층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추가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라 함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장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자"라 함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 및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방연료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에게 월동기 난방시설 사용료로 지급되는 비용 지원
2. 난방시설 지원 : 수급자 등에게 지급되는 난방시설, 설치 및 수리비용
3. 집수리 지원 : 수급자 등이 거주하는 주택의 유지에 필요한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검 또는 수선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4. 교복비 등 지원 : 수급자 등 가정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체육복 및 가방구입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제4조(지원의 실시 및 방법) ① 난방연료 지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급 대상기간은 11월에서 익년 3월까지로 하며, 청구된 연료비는 익월 10일이내에 세대주 계좌로 지급한다.
2.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현물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난방시설 지원사업 및 집수리 지원은 연초에 수립된 계획에 의해 지원한다.
1. 교복 및 체육복에 대한 지원비는 연2회(동·하복) 지원하며, 동복은 2월말,하복은 5월말에 세대주 계좌로 지급한다.
2. 가방에 대한 지원비는 연1회 지원하며, 2월말에 세대주 계좌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지원수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법을 제외한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거나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지원에 대하여 동일대상자에게 중복지원을 금한다.
제6조(지원의 신청) ① 수급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복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수급자 등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 및 보고) ① 군수는 지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자 등의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면장이 실시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면장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의 결정)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대상자 및 제6조의 신청자에 대한 지원실시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제10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수급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면장과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등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된 때
제11조(재원의 확보) 지원예산은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 30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