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
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98.5.2>
② 서산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98.5.2>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개정 98.5.2>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
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 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서산시노인복지기금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자치행정국장·주민지원국장·건설도시국장·지역발전사업단장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장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
촉한다. <개정 99.10.8, 2000.5.26., 2001.9.20., 2006.6.28., 2007.12.10., 2008.2.11., 2008.7.8.,2009.7.1.
⑤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경로복지담당으로 한다. 2003.1.11., 2006.6.28., 2007.12.10., 2010.12.31.>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2.31.>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
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5.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지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노인교육, 충효교실, 백일장 등)
제11조(회계관계 공무원 등)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1. 기금운용관 : 복지과장 2003.1.11., 2006.6.28.>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
제12조(결산보고) 시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
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95.4.17> 부칙< 95.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9.15, 조례 제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0.08, 조례 제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5.26, 조례 제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74호, 2006.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③「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5항중 “사회복지과장”을“복지과장”으로 "가정복지담당”을 “노인지원담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사회여성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가정복지담당”을 “노인지원담당”
으로 한다.
④ 내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