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30. 조례2654>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6.24. 조례2550>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본호 전문개정 2006.2.24. 조례2594]
③다음 각호의 어느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2.24. 조례2594>
나.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본호 전문개정 2006.2.24. 조례2594]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개정 2006.2.24. 조례2594>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평생교육시설
5.「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2.24. 조례2594>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6.24. 제2550>
1.「문화재보호법」 제4조·제6조 내지 제8조와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문화재보호법」및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을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2.24. 조례2594>
1.「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6.2.24. 조례2594>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동법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
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한다.[본조 전문개정 2005.6.24. 조례2550>
제11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법」제5조 및「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2.24. 조례2594>
②「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얻어「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2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제13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축하여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개정 2006.2.24. 조례2594>
제14조 <삭제 2006.2.24. 조례2594>
제14조의2(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5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ㆍ지상건축물ㆍ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
한다. 다만,「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6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 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재산세를 경감한다. <개정 2007.3.30. 조례2654>
1. 시장정비사업 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지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3.30. 조례2654>
제1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2.24. 조례2594>
제19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사업소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2.24. 조례2594>
제20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제21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제2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
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3.12.30. 조례2492]
제23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수도권 (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최초의 납세의무성립일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본항 전문개정 2003.12.30. 조례2492]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4조의3의 규정을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당하는 면적을과세대상으로 본다.
제24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2.24. 조례2594>
제25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삭제 2007.3.30. 조례2654>
제26조(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한 감면) ①「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라북도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가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를면제하고, 전라북도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7.3.30. 조례2654>
제26조의2(재산세 과표경감) [ <삭제 2007.3.30. 조례2654>
제27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5.6.24. 조례2550>
제27조의2(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본조 신설 2005.6.24. 조례2550]
제28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전주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3.30. 조례2654호>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9
제30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2003.12.30 조례2492>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
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4.30 조례235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10.30 조례23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2.15 조례23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2.28 조례24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9.20 조례24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30 조례2492>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7.15 조례25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3.15 조례253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4조의2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6.24 조례2550>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재산세 관련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9.14 조례257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제26조의2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06.2.24 조례259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3.30 조례265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