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포함)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05.13. 조례2039>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05.13. 조례2039>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상시출장여비 전액을 지급하고,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상시출장여비를 15일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상시출장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96.05.13 조례2039>
제3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규정 제18조제1항의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1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본다.
2.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제22조·제26조제5항·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중"소속장관" 은 각각 "시장" 으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규정 제29조제1항중"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5. 규정 제22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중"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본조 전문개정 1996.05.15. 조례2174]제4조 삭 제
부 칙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3.12.27 조례12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5.16 조례1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4.27 조례15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1.30 조례1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5.13 조례20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5.15 조례21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