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에서 집행하여야 할
보상비 및 부대비 등을 기금으로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이라 함은 전주시가 국방부(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이전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과 현 국방·군사시설을 양여받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본 사업 민자유치 시행협약서를 전주시와 체결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시
3. "보상비"라 함은 본 사업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입목죽 등의 매입비
를 포함한다)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어업권 및 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금을 말한
4. "부대비"라 함은 사업관리비·시설부대비 등 전주시에서 직접 집행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
5. "예납금"이라 함은 보상비와 부대비 등 전주시에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집행하여야 하
는 비용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예납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6. "분양대금"이라 함은 부지개발사업으로 분양하여야 하는 토지의 매각대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본 사업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본 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부대비 및 분양대금의 상환 등에 사용한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계좌를 별도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본 사업의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본 사업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전문분야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관계전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임기중이라도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
지 아니하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④공무원이 아닌 심의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전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
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으며, 기금운용관은 그 사무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전주시 일반회계의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