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
③당연직위원은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인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
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
⑤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3. 전주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
4.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5. 국무총리 훈령 제67호에 의한 재물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6. 초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7. 법령에 규정된 시 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8. 전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심의회에
9.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시 심사위원회에서 처
12. 전주시포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3.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
②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서 행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⑥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
제6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2.10.18 조례06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3.11.30 조례06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04.19 조례08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27 조례122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초지조성심위원회조례(조례 제 601호,
1980.06.19)와 전주시지명위원회조례(조례 제1102호, 81.12.10)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885.10.10 조례1374>
이 조례는 188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6.09.09 조례14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4.07 조례15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7.31 조례16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0.20 조례1702>
이 조례는 1990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10.04 조례21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11.16 조례22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