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4.07.07. 조례 제1705호] <개정 2011.03.31.>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 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행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13. 조례 1873호>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 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 및 비상근무를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당직수당의 지급) 당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11.24. 조례 제1690호]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1.03.31.>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복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복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가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의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의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08.17. 조례 제1750호>
제11조(복장 등) ①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제12조 <개정 2005.10.14. 조례 제1753호> <개정 2007.05.10. 조례 제1812호> 삭제 <2011.03.31.>
제13조 삭제 <2011.03.31.>
제14조 <개정 2002.08.13. 조례 제1642호> <개정 2005.10.14. 조례 제1753호> 삭제 <2011.03.31.>
제15조 <개정 2005.10.14. 조례 제1753호> 삭제 <2011.03.31.>
제16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7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8.05.27. 조례 제1453호><개정 2004.07.07. 조례 제1705호>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3월이상 6월미만 <개정 2007.05.10. 조례 제1812호>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7.05.10. 조례 제1812호>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신설 2007.05.10. 조례 제1812호]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신설 2007.05.10. 조례 제1812호]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신설 2007.05.10. 조례 제1812호]
③해당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 가산한다.
2.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④ [신설 1998.05.27. 조례 제1453조]
⑤ [신설 1998.05.27. 조례 제1453조]
제1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11.03.31.]
제18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년 2회 이상으로 분할 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4조의2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에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2.08.13. 조례 제1642호>
⑥대학 또는 대학원 수학을 위한 시간확보는 개인별 법정연가일수 범위에서 연가, 외출, 조퇴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1998.05.27. 조례 제1453호]
⑦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신설 2005.10.14. 조례 제1753호]
제19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에서 공제한다.(개정 2002.04.23. 조례 제1635호) <개정 2011.03.31.>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 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신설 2002.04.23. 조례 제1635호]○휴직자의 연가일수 =12월-당해연도 휴직기간(월)×당해연도 연가일수12월
③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0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9조제4항에 따라서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05.10. 조례 제1812호> <개정 2011.03.3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치료를 하는 경우 매 치료시마다 별도의 진단 서 제출없이 최초의 진단서로 갈음한다.
제21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94.07.14. 조례 제1325호> <개정 2007.05.10. 조례 제1812호>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개정 2002.04.23. 조례 제1635호>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신설 2007.05.10. 조례 제1812호]
10.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제22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 또는 입양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7.05.10. 조례 제1812호> <개정 2011.03.31.>
②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전에 휴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휴가기간동안 행정업무에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자를 고용계약하여 충원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담당급 이상 제외) <개정 2001.11.26. 조례 제1630호>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 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삭제 <개정 1998.05.27. 조례 제1453조>
⑩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7.05.10. 조례 제1812호]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신설 2007.05.10. 조례 제1812호]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신설 2007.05.10. 조례 제1812호]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신설 2007.05.10. 조례 제1812호]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 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23조 <개정 2005.10.14. 조례 제1753호> <삭제 2011.03.31.>
제24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4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07.14. 조례 제1325호>
제25조 <신설 2005.08.17. 조례 제1750호> <삭제 2011.03.31.>
제26조 <개정 2005.08.17. 조례1750호> <삭제 2011.03.31.>
제27조 <삭제 2011.03.31.>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5.10.28 조례 제0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8.01.08 조례 제1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8.10.11 조례 제1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02.11 조례 제1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07.25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01.13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3.05.01 조례 제1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07.14 조례 제1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02.08 조례 제1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7.04.07 조례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05.27 조례 제1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05.17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08.13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11.24 조례 제1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4.07.07 조례 제1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 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 으며, 제17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08.17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10.14 조례 제17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7항, 제22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7.05.10 조례 제1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02.13 조례 제1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03.31 조례 제197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