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동구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구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구 소속직원, 구민( 외국인 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또는 구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타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강동구민대상, 자랑스러운강동인상 및 모범공무원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개정 99·10·7>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구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뚜렷한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구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 (강동구민대상) ①강동구민대상은 5개 부문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5.4.>
②강동구민대상은 시상일 기준 강동구에 5년이상 거주한 구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부문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부문별로 각 1명씩 수여한다
③제1항의 강동구민대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패 및 상금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제8조의2 (자랑스러운강동인상) ①자랑스러운강동인상은 시상일 현재 강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언론 등을 통하여 그 활동이 널리 소개되어 대내외적으로 지역의 위상과 강동구의 명예를 선양한 구민
2.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도 주위로부터 찬사를 받는 숨은 일꾼으로 강동구의 위상을 드높인 구민
②제1항의 자랑스러운강동인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상패 및 상금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3. 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각계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생활이 어렵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강동인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생활보조 및 의료 혜택 우선 지원 [본조신설 99·10·7]
제9조 (모범공무원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제10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99·10·7>
②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99·10·7>
③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1조 (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실과 소장 및 동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구청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구의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표창장, 강동구민대상, 자랑스러운강동인상 및 모범공무원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은 공적심사를 생략한다.<개정 99·10·7>
제12조 (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등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강동구표창조례, 서울특별시강동구민대상조례 및 서울특별시강동구통·반장모범시민표창규정
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99·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