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원색 사진과 설계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일때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심의대상 광고물등 중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2. 건물에 1면의 길이(높이를 포함한다)가 4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 등 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따른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③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 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천공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2호서식과 같다.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 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10조에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 할 수 없다.
나.「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영 제20조에 따른 도 조례 제17조에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당해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6. 1호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정비시범구역은 다음 각목과 같다.
사.제6호의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되며,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영 제32조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영32조 제10항에 따라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상 미관지구안의 광고물의 표시면의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 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안전도검사) ①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도 검사를 별지6호 서식에 따라 실시 하여야 하며,그 내용을 별지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안전도 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전기·토목분야 그 밖에 관계공무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수 있는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제38조 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
1.「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가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 되는 자
제17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밖에 시장이 안전도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제18조(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명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따라 옥외광고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 할 수 있다.
⑥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 절차 등) ①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 받은자는 영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도검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광고물 게시시설의 위탁 등)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벽보게시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시 게시판 또는 시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3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기준 등) ①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장부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③ 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6조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옥외광고업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3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해당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 실시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5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 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위탁 교육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4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해당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4조제4항에 따라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수강 하거나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4조제2항 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⑦시장은 제1항부터 제6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허가 신청 또는 신고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642호 2006.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774호 2009. 2. 2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
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
고 해당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
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10.1.20. 조례 제8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3) (생략)
(34)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11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5호서식 중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각각“「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로 하고,
별지 제5호ㆍ제10호ㆍ제14호서식 중 “나주시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각각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하며, 별지 제10호서식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3호ㆍ제6호ㆍ제9호ㆍ제1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며, 별지 제3호ㆍ제5호ㆍ제10호ㆍ제13호ㆍ제14호서식 중 “(인)”을 각각“(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