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조례 제164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과징금에 대한 적용기준시점) 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재원 중 과징금에 대한
적용 기준 일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징수결정한 날로 한다.
공고(공포)명 |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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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남 부여군 | 부서 | 환경위생과 |
공고(공포)번호 | 부여군 공고 제2016-1082호 | 공고(공포)일자 | 2016년 10월 13일 |
1 /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br/>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2016년 10월13일<br/>부 여 군 수<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