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부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입법예고 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