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축사의 증축은 할 수 없다.
공고(공포)명 |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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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남 서천군 | 부서 | 환경보호과 |
공고(공포)번호 | 서천군 공고 제2020-1205호 | 공고(공포)일자 | 2020년 08월 20일 |
1 /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1. 입법예고 기간 : 2020. 08. 20 ~ 2020. 09. 09.(20일간)<br/>2. 의견제출 기간 : 2020. 09. 09.(수)까지<br/>3. 의견제출 사항<b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br/>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br/> - 의견제출할 곳 : 우)33638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서천군청 환경보호과(전화 041-950-4330, FAX 041-950-4453)<br/br/>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br/>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br/>3. 규제영향분석서 각 1부.끝.<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