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공고(공포)명 | 「서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군보게재 의뢰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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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남 서천군 | 부서 | 환경보호과 |
공고(공포)번호 | 서천군 공고 제2018-669호 | 공고(공포)일자 | 2018년 05월 15일 |
1 / 1. 「서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br/> 2. 읍·면에서는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내용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가. 입법예고 기간 : 2018. 5. 15. ~ 2018. 6. 4.(20일간)<br/> 나. 입법예고 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br/> 다. 내 용 : 붙임참조<br/>붙임1. 「서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br/>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끝.<br/> | |||
첨부파일1 | 의견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