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2.12.24., 2015.3.31.>
1.「지방세법」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액 :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2.「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액 : 100분의 50
제3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제목개정 2015.3.31.] <개정 2015.3.31.>
제4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제목개정 2015.3.31.] <개정 2015.3.31.>
제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5.3.31.>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제목개정 2015.3.31.]
제6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3.31.>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7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이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3.31.>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사람은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법 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3.31.>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목개정 2015.3.31.] <개정 2015.3.31.>
제1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5.3.31.>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12.31> 부칙<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구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