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7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군산시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산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자 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 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장(이하 시
3.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
5. 대여 라 함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육성·계승을 위한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시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여유자금은 시금고에 높은 금리의 금융상품에 예탁한다.
③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을 분임
④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
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⑤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군산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
제6조(융자계획 수립) 시장은 법제71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
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조건·융자절차등의 융
제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군산시 관내에서 동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 할 자와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제8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
제9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80 이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시장은 제8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제11조(융자금 대여) ①시장은 금융기관에게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제12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