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조례 제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45, 1096, 1119, 1311, 1357, 1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2001.11.1이후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
정규정을 적응하여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15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
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
며, 제18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72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6항, 제23조
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제23조 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
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
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