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조례 제820호, 1983.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967호, 1985.10.31)
이 조례는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045호, 198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096호, 1988.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119호, 198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993호, 1993.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357호, 1994.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07호, 1996.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62호, 1997.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586호, 200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