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조례 제1512호)
이 조례는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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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청남도 부여군 | 부서 | 부서 농림경제국 환경과 |
공고(공포)번호 | 부여군 공고 제2024-458호 | 공고(공포)일자 | 2024년 02월 21일 |
1 /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입법예고 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 공고문(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