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8. 1. 10, 2013.11.8.>
제2조 (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1.8.>
5.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 수익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12.31.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3.11.8.]
제3조 (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11.8.>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나 수급자가 대여받은 생업자금 채무의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3.11.8.>
②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25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 (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제7조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받으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8.>
제8조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조 제목 변경 2013.11.8.]
①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여금 지급방법등 시행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9조 (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조 제목 변경 2013.11.8.]
①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 차이가 있으면 3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 4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8. 1. 10, 2013.11.8.>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전에 법 제20조에 따른 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2013.11.8.>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신설 2013.11.8.]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금의 신청에 따른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제12조 (기금관리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 (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회계연도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9, 2013.11.8.>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 7 조례 제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8 조례 제10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대여된 대여자금의 이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