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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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북 남원시 | 부서 | 기획실 |
공고(공포)번호 | 남원시 공고 제2016-1544호 | 공고(공포)일자 | 2016년 12월 13일 |
1 / 1.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 드리오니<br/>2. 남원시 홍보전산과장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알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br/>2017.1.2(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br/>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br/>나. 예고기간 : 2016. 12. 13 ~ 2017. 1. 2(20일간)<br/>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br/>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br/>붙임1.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br/> 2. 의견제출서 1부. 끝.<br/> | |||
첨부파일1 |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