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31.>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8조에서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12.31.>
② 도로의 "무단 점용"이란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도로를 점용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의 작업하는 행위
제3조(과태료)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② 과태료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 금액·위반 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95.3.9 조례 제99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9.12.31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10.12.31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