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이하"시"이라 한다)의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내·외기업의 효율적인 유치를 통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이전기업 등"이라 함은 제조업체로서 우리시 이외의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던 기업이시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시 지역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 이란「외국인 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외국투자자가 출자한기업을 말한다.
3. "투자"라 함은 기업의 신규 또는 이전투자를 말한다.
4.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시설을 말한다.
5.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6. "연구소"라 함은「기술개발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산업단지"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를
8. "개별입지"라 함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9. "입지보조금"이라 함은 시장이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장·본사·연구소등의 사업장을 시로 이전 또는 신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지상의 공장 ·건물을 포함한다)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보조금을 말한다.
10.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공장·본사·연구소시설을 시로 이전 또는 신설하여 신규로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공장·본사·연구소시설을 시로 이전 또는 신설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그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근로자의 수를 포함하되, 다음각목중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가.「국민연금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
나.「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
제3조(지원대상 기업의 범위 등) 시장은 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이 시로 투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2005.10.25.>
1. 투자금액 100억원이상 또는 1일 상시 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기업, < 개정 2004.12.30.>
2. 생명공학, 항공우주, 전자정보, 유망벤처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3.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적합한 본사·연구소·공장
제3조의2(특별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시장은 시 이외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와 같은 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 일부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4.12.30.>
제4조(입지보조금) ①시장은 제3조 및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업이 시에 투자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지상의 공장·건물을 포함 하고,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또는 정상임대료를 최고 100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이 그 인근에 소재하는 동일 면적의 산업단지내 토지의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②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업의 경우는 7억5천만원을 제3조의2에 규정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의2(건축비·시설비 등에 대한 보조금) ①시장은 제3조 및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업이시에 투자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등에 대하여최고 100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4.12.30.>
②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사람이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계획을 평가하여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이전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이후 실투자금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을산정하여 기지급액과 정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한도는 제4조 제2항과 같다.<신설 2004.12 30, 개정
제5조(교육훈련보조금) ①시장은 제3조 및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업이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을 신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시키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20인 초과 1인마다 월50만원 이하로 6월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2005.10.2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4.12.30., 개정
제6조(고용보조금) ①시장은 제3조 및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업이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을 신규 채용할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규채용 20인 초과 1인마다 50만원 이하로 6월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2005.10.2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4.12.30., 2005.10.25.>제7조
제8조(기반시설지원) ①시장은 이전기업 등의 기반시설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입도로·전력·통신시설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반시설 조성비 지원은 소요 사업비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이전기업 당 2억원까지로 한다.
제9조(기타지원) 시장은 이전기업 등에「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0.25.>
제9조의2(입지보조금)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외국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분양차액 및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7.10.>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을 정상임대료 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격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최초 지원일로부터 10년을 초과 지원할 수 없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을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외국인 투자기업이 토지 또는 건물 매입 후 투자실적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제9조의3(시설보조금) 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7.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5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신설
제9조의4(고용보조금) ①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20명 이상 신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한 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6개월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의5(교육훈련보조금)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7.10.>
② 교육훈련보조금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20명이상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한 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6개월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의6(기반시설지원) ①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도로, 용수시설, 전력·통신시설에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7.10.>
② 조성비 지원은 소요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외국인투자 기업당 2억원까지로 한다.
제9조의7(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 ① 제9조의2부터 제9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07.7.10.>
1.「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3. 기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금액의 50퍼센트 또는 외국인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그 실적에 따라 지원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①제1조의 목적 달성과 유치기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 지원을 위하여 서산시 기업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설치한다.
2. 기업 및 관련 기관·단체 방문 등 기업 유치활동 전개
3. 기타 기업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심의
③시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으며, 위원장이 사고가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 의회 의원, 기업인협의회, 상공회의소 회원, 환경단체회원중 각각 소속 단체장이 추천한사람
3. 기타 기업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별도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0.25.>
제14조(국·도비 추가지원) 제3조 내지 제6조의 보조금 이외에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가 지원 할수 있다. 다만, 제4조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입지보조금 및 건축비·시설비 등에 대한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4.12.30., 2005.10.25.>
제15조(자료제출 및 현지확인)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 대상 기업 및 기타 이해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0.25.>
1. 공장가동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3. 공장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4. 임대 또는 토지매입계약을 체결 후 2년 이내에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3조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일 때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시장은 기업유치에 공로가 있는 민간인에 대하여 「서산시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업유치 성과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5.10.25.>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4.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74호, 2006.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중 “사회산업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⑩ 내지 ①⑧생략
부칙<2007.7.10 조례 제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