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이하"시"이라 한다)의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이전기업 등"이라 함은 제조업체로서 우리시 이외의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던 기업이시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시 지역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 이란「외국인 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외국투자자가 출자한기업을 말한다.
3. "투자"라 함은 기업의 신규 또는 이전투자를 말한다.
4.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시설을 말한다.
5.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6. "연구소"라 함은「기술개발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산업단지"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를
8. "개별입지"라 함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9. "입지보조금"이라 함은 시장이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장·본사·연구소등의 사업장을 시로 이전 또는 신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지상의 공장 ·건물을 포함한다)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보조금을 말한다.
10.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공장·본사·연구소시설을 시로 이전 또는 신설하여 신규로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공장·본사·연구소시설을 시로 이전 또는 신설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그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근로자의 수를 포함하되, 다음각목중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가.「국민연금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
나.「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
제3조(지원대상 기업의 범위 등) 시장은 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이 시로 투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2005.10.25.>
1. 투자금액 100억원이상 또는 1일 상시 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기업, < 개정 2004.12.30.>
2. 생명공학, 항공우주, 전자정보, 유망벤처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3.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적합한 본사·연구소·공장
제3조의2(특별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시장은 시 이외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와 같은 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 일부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4.12.30.>
제4조(입지보조금) ①시장은 제3조 및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업이 시에 투자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지상의 공장·건물을 포함 하고,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또는 정상임대료를 최고 100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이 그 인근에 소재하는 동일 면적의 산업단지내 토지의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②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업의 경우는 7억5천만원을 제3조의2에 규정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의2(건축비·시설비 등에 대한 보조금) ①시장은 제3조 및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업이시에 투자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등에 대하여최고 100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4.12.30.>
②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사람이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계획을 평가하여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이전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이후 실투자금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을산정하여 기지급액과 정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한도는 제4조 제2항과 같다.<신설 2004.12 30, 개정
제5조(교육훈련보조금) ①시장은 제3조 및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업이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을 신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시키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20인 초과 1인마다 월50만원 이하로 6월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2005.10.2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4.12.30., 개정
제6조(고용보조금) ①시장은 제3조 및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업이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을 신규 채용할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규채용 20인 초과 1인마다 50만원 이하로 6월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2005.10.2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4.12.30., 2005.10.25.>제7조
제8조(기반시설지원) ①시장은 이전기업 등의 기반시설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입도로·전력·통신시설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반시설 조성비 지원은 소요 사업비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이전기업 당 2억원까지로 한다.
제9조(기타지원) 시장은 이전기업 등에「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0.25.>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①제1조의 목적 달성과 유치기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 지원을 위하여 서산시 기업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설치한다.
2. 기업 및 관련 기관·단체 방문 등 기업 유치활동 전개
3. 기타 기업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심의
③시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으며, 위원장이 사고가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 의회 의원, 기업인협의회, 상공회의소 회원, 환경단체회원중 각각 소속 단체장이 추천한사람
3. 기타 기업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별도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0.25.>
제14조(국·도비 추가지원) 제3조 내지 제6조의 보조금 이외에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가 지원 할수 있다. 다만, 제4조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입지보조금 및 건축비·시설비 등에 대한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4.12.30., 2005.10.25.>
제15조(자료제출 및 현지확인)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 대상 기업 및 기타 이해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0.25.>
1. 공장가동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3. 공장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4. 임대 또는 토지매입계약을 체결 후 2년 이내에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3조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일 때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시장은 기업유치에 공로가 있는 민간인에 대하여 「서산시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업유치 성과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5.10.25.>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4.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74호, 2006.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중 “사회산업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⑩ 내지 ①⑧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