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
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
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평창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5.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
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
8.[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
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
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
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