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
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
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
제3조(국내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1. 제8조제1항, 제3항 및 제16조제3항 단서중"소속 장관"은"각각 군수"로 본다.
2. 제8조제3항 중"재정경제부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및 제16조제3항의 단서중
3. 제17조제1항 단서중"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로,"동규정 제2조"는"동규칙 제17조"로 본다.
4.〔별표 1〕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
란 1중"전문직공무원 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 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보수 규정"으로 본다.
제4조(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제1항의"소속장관"은 군수로 본다.
2.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제21조 및 제26조제4항중"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4, 재24조제1항 단서중"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