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이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 라 함은 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부담금 등" 이라 함은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3. "원인자 등" 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 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 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 라한다)를 말한다.
4. "도로복구공사" 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5. "직접손괴부분" 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6. "간접손괴부분" 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추후 손괴가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등 징수) ①군수는 부담금을 원인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도로의 굴착시 복구부담금은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도로손괴자의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⑤부담금징수액은 직접손괴부분과 간접손괴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
⑥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산출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브럭 및 특수콘크리트의 굴착·시설손괴의 경우는 군수와 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제5조(복구공사 시행) 도로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비포장도로에 한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3" 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 환부) 기 납부된 부담금 등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제8조(부담금의 추징)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허가시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9조(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손괴자불명일 때의 조치) 손괴자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추적하여 손괴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 군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 등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