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으로부터 납부되는 이익금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징수 등) ①도지사는 특별법시행령 제16조제6항에 의한 납부금을 2월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을 3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카지노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별도의 납부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사용) ①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하거나 융자지원할 수 있다.
3. 기타 폐광지역개발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업
②도지사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에 보조하거나 금융기관에 융자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를 금융기관에 융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기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⑤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 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 및 보고) 도지사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강원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 ·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