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구미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3조 제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라 함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6.05.12)
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06.05.12)
3. 대여라 함은 구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개정 2006.05.12)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개정 2006.05.12)
4.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신설 2006.05.12)
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개정 2006.05.12)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개정 2006.05.12)
7. 기금의 관리, 운용 및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06.05.12)
8. 기타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개정 2006.05.12)
제5조 (기금의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설치·운용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식품위생업무 담당국장을 기금 출납명령관으로 식품위생업무 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④ 기금의 출납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융자사업) 시장은 구미시 관내에서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6.05.12)
제10조 (융자신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05.12)
제12조 (융자금 대여) ① 시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3조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서와 다음회계 연도 6월말까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435호, 2000.12.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646호, 2006.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