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
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
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잇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출장일수가 월15
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7.18)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6.10.11)
3. 제18조제1항의 단서중 "「관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광주광역시북구 관용차량 관
리 규칙」제4조"로 "동규정[별표1]"은 "동규칙[별표1]"로 본다.(개정 2006.10.11)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 중"기획예산처
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와 동조제4항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
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0.11)
7.[별표1]제1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개정 2006.10.11)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이 조례 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