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
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라
3."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
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
5.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
6.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
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이 가
능한 지역을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
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와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2.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음식물류폐기물
②재활용가능 음식물류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및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폐
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및 식품접객업소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
물류폐기물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하여 처리하여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2.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
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사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
②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
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③시장은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감량처리 또는
제8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
제9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5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공동보
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축
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그 스스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
량 처리하도록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와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개선·대체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질적인 비용으로 하되 부과금액은 시행규칙에서 정
②수수료는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와 제34조(납부고지)를
준용하여 당해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체납액의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의 수수료는 당해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식품접객업소, 감량의무사업장 등은 상하수도사용료에 병행합산하여 가구주, 세대주,
제10조의 2(수수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ㆍ단독주택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
식물류폐기물을 분리·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②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
물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에 다음 각
③감량의무사업장과 식품접객업소 등이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업자중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
는 농·축산가 등에 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처리하되,
시장은 재활용여부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
하는 음식물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시설을 적극 설치
②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제6조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는 별표 2의 부과기준에
②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수납에 관하여 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의2 (권한위임) 시장은 이조례에 규정된 사무등 관련 업무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중 제10조 수수료에 관한 규정과 제13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중 제10조 수수료에 관한 규정과 제13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2000년 10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05.30 조례24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