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영 제4조제3항제
1호의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
2. 법 제23조 및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
②영 제4조제3항제2호가목의 소각시설의 경우 비용산정기준은 택지개발사업 인가당
시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지원기준에 의한 1일 처리능력 200톤규모의 소각
시설 설치비용의 톤당 단가와 당해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행하는 환경성영향평가
서에서 제시하는 가연성폐기물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설치비용의 분납) ①시장은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을 분할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계획의 적정
여부를 확인 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분할납부금액,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되,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금액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주변
③제1항의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①시장은 법 제8조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
여 전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에서 정하는 수수료외에 당해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치단체간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영 제6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라 함은 영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모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로서 시장이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
제7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
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폐기물처리시설중 그 사용기간이 10년미만인 시설로서
직접영향권내의 집단거주지역주민 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와 환경영향조사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또는 가옥을 말한다.
제8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
은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미만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미만인
시설중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촉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역개발계획에의
제9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등) ①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와의 협의·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의 요구사항 및 분쟁 등을 폐기물 설치기관
5. 기타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 수 없으며, 주
민 전체이익을 위하여 당해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수용)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협의체는 시장의 권한 범위안에서 건
제11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조성한다.
1. 건축폐잔재물 및 사업장 배출 폐기물의 경우 :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
2. 자치단체 생활배출폐기물의 경우 :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별표 6의 사업
장폐기물수수료에 준하여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 결정된 금액
②제1항의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기간은 폐기물 반입기간으로 한다.
제12조(주민지원기금의 납입)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은
당해 수수료 또는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설정된 계좌에 납입하여
제13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①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또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의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지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지원은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되, 가구별 지원규모·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주변영향지역지원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기준) ①법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 노임단가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위원수당 등의 지급)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와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에 소속된 위원에게는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4.12.30 조례2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