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
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재활용가능폐기물·대형폐
2.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재활용가능폐기물·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하
3.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중에서 재활용이 가
능한 종이류·캔류·빈병류·고철류·플라스틱류 등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사업장쓰레기중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가전제품·가구·사무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과정 및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미만의 폐기물로서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중에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
(이하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 기타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 등으로서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 폐기물처리장" 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
제3조의2(폐기물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
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가정쓰레기 및 사업장쓰레기는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규격
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상단을 묶은 후 수거가 용이한 장소
2.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요령에 따라 분리후 배출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은 시장에게 미리 신고한 후 방문수거가 용이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4.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의 용기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5. 집수리·이사 등으로 일시에 5톤미만의 쓰레기가 발생되어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
려운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이 조례에 의하여 스스로 운반하거나 위탁 운반하여 시
②시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종류별 배출일시·장소·보
관 및 배출방법 등을 정할 수 있으며,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
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수거일·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동
내용이 기록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
②시장은 배출자가 폐기물을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
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
③시장은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의 촉
진에 참여하는 자(기관·단체 포함)에게 재활용품의 수거량에 따라 장려금 등을 지
급할 수 있다. [신설 1997.7.7. 조례2123]
④시장은 폐기물불법투기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폐기물불법투기행위를 한 자(이
하 "불법투기자"라 한다)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불법투기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80퍼센트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제4항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의2(청결유지 책무)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
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 이라 한다)가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제4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
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경우
제4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표 8"에 의한 과태료 처
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2.7.15. 조례2413]
제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영 제6조의2에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대행구역의 조정으로 인하여 대행
구역의 축소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될 시는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시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또는 사업장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영업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⑤시장은 관할구역내의 청소업무 여건변동 및 대행기간중 대행계약의 해지·폐업
등의 사유로 대행업자를 추가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에 의하고, 기타 대
제6조(폐기물처리업자 지도 감독) 시장은 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
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 능률향상과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년 1회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대형폐기물의 처리) 시장은 매립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대형폐기물을 영 제6조의2에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①시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사업
시행자 및 배출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하여야
②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공동주택 및 대형건물은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보관할 수 있는 시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용도 및 재질)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쓰레기봉투와 공공용
쓰레기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쓰레기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공
용쓰레기봉투에는 도로변·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③쓰레기봉투는 고밀도 및 저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하고 탄산칼슘을 30퍼센트 이상 첨가한 재질로 제작하되, 탄산칼슘 함량, 재질 등은
④쓰레기봉투의 색깔은 단독주택 및 사업장용은 흰색으로, 공동주택용은 노란색으로
,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하되, 일반용 봉투중 10리터·20리터 봉투에 대하여는 엷
제9조의2(대형폐기물배출수수료 납부필증) ①대형폐기물배출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
②납부필증의 종류는 1,000원권과 5,000원권으로 한다.
③제1항의 납부필증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쓰레기봉투 전면에는 전주시의 문장·용량·
용도·주의사항·전주시의 명칭 및 연락처·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탄산칼슘 함유 봉투에는 탄산칼슘이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문구를 명시하여야
하고, 쓰레기봉투 후면에는 상업광고문을 표기할 수 있다.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
급금지·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
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④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
⑤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2" 또는 "별표2의1"과 같으
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홍보내용·제작업체·고유번호·형태등을
제10조의2(쓰레기봉투의 가격 결정)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1. 재활용품 수거비용·가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시민의 경제적 부담등
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 ①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쓰레기봉투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쓰레기봉투가격의 일정율의 판매이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의 판매소임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3"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제5조에 의한 대행업자 및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공공용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
⑤시장은 골목길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반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쓰레기봉투를 지급할
제1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
1. 가정쓰레기 및 사업장쓰레기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되, 공급판
2. 대행업자 수집·운반수수료는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량에 대한 톤당 단가로
산정 지급하며, 단가·지급방법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3. 대형폐기물배출수수료는 납부필증의 판매에 의하여 징수하되, 판매가격은 시장이
4.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5.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배출요
제13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자연공원법」에 의한
3. 등산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
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
제15조(쓰레기봉투 판매대금 납부방법) ①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는 쓰레기봉투를 공
급받는 즉시 판매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쓰레기봉투를 공급하는 자에게 현금으로 납
부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대금의 구체적 납부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②쓰레기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수
제16조(판매소의 지정) ①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
②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의 판매가 부적당하
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지
제17조(판매자 준수사항)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
2. 판매자는 시장이 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
3.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②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
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2. 시장이 쓰레기봉투의 공급을 대행업자 및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제18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할 때
2.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타장소로 위치를 변경할
제19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시장은 배출자가 일반용쓰레기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20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①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 제작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수 있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 제작업자에게 관계대장 등을 비치하게 하고, 확인 또는 열람
제21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2. 시장이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3.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②시장은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별표 6"에 의거 다
1.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과 동시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2. 법 제26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 폐기물
처리장으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시장이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금납부를 고지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해당월 말
③시장은 시 폐기물처리장에 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쓰레
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통·반장 및 소년소녀가장 [신설 1996.1.29. 조례2026]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는 1인당 매
제2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제25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
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한 경우에는 위반현장에서 과태료처분
③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을 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
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
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
제26조(과태료 부과기준) ①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8"의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부과대상행위가
다른 법률에서도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과태료가 가장 많은 금액을 적용
제2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
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과태
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하고,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9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시수입으로 하고, 기타 경우에는 국고에 귀
제3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
제32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구청장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1988.3.7 조례제
1514호) 및 전주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1987.11.05 조례제1501호)는 이를 폐지
한다.
③(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
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5.3.28 조례19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29 조례2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0.9 조례20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6.5 조례2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7.7 조례2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2.11 조례21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5.15 조례21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3.13 조례228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생붕괴성 봉투의 조달청 단가고시일이후부터 시행한다.
②(사용중인 쓰레기봉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또는 구입한 쓰레기봉투는 그 잔량이 소진될 때까지 제9조제3항단서의 개정규정
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8. 16 조례2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7. 15 조례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24 조례259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12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계약하는
대행업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