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8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써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도로의 무단 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과태료) ①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 작업하는 행위
②과태료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③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금액·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 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⑥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