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 및 각종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보건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가축"이란 법 제2조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사육동물을 말한다.
② "가축사육"이란 제1항의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③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④ "인근주택"이란 5가구 이상이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단 주택과 주택사이의 거리는 지적·임야도 상의 부지 경계선으로 30미터 이내로 한다).
⑤ "가구"란,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제2조(정의)에 따른다.
제3조(제한지역) ① 군수는 관내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절대금지지역"과 "상대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 ①별표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상대제한지역 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2. 상대제한지역 안에서 축사의 신축시 인근주택 안의 100분의 70이상의 동의를 얻는 경우. 단, 신축부지 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주택으로부터 [별표]의 가축별 제한거리 100분의 50이내에 있는 모든 세대를 포함해야 함
3. 상대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의 축사를 부지면적 증가 없이 개축·재축하는 경우와 100분의 30이하로 증축하는 경우
4. 상대제한지역 내 법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신고대상 미만의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소·돼지·말·젖소·양·사슴·개의 경우 5마리 미만, 닭·오리의 경우 20마리 미만 사육시
5. 판매를 목적으로 한 영업용 닭·오리 20마리 미만 및 개 5마리 미만을 시장 또는 영업장에서 가두어 사육하는 경우
6. 애완용·방범용·실험 및 연구용 등으로 5마리 미만 사육시
7. 기타 군수가 주변환경 여건을 감안하여 인정한 경우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외 지역일지라도 가축 사육규모 및 전염병 전파와 군민보건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 될 경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수질환경보전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악취 및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배출시설 내외의 청결 유지
3. 법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준수
제6조(단속 및 처분) ①군수는 제4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 단속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종 배출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행정대집행법」의 예에 따라 철거해야 한다.
제7조(과태료) 제4조를 위반한 자는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벌기준을 적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장수군오수·분뇨의처리 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 중 제4장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