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10, 2009.04.10)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5.12.20.>
제4조 (추진기구)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분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제7조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 및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04.10.>
제1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보령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및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1조 <삭제 2009.04.10.>
제12조 <삭제 2009.04.10.>
제13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7.5.10, 2009.4.10)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04.10.>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5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7. 5. 10)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07. 5. 10)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2.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20도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경사도 산정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거나 실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격자단위를 10미터X10미터로 설정하여 측정한다.
3. 지역별 기준지반고로부터 100미터 미만인 토지.(농지조성, 초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 지역별 기준지반고는 신청지의 중심으로부터 최단의 직선거리에 위치하는 도로(「도로법」제2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도로 또는 농어촌도로 중 설치된 도로에 한한다.)의 지반고를 말한다.
제2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신고)후 같은법 제9조의 준공신고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2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 (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5.10, 2009.4.10)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신설 2007. 5. 10)
2. 관리지역·농림지역·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신설 2007. 5. 10)
제24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4.1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10.>
제27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신청서상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산정한다. <개정 2005.12.20., 2009.04.1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제2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4.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4. 별표 19의 계획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 별표 24와 같다.
제2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04.10.>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0조 <삭제 2009.04.10.>
제31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04.10.>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 <삭제 2009.04.10.>
제33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4조 <삭제 2009.04.10.>
제35조 <삭제 2009.04.10.>
제36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04.10.>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09.04.10.
제38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하며, 연면적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9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4.10.>
제40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 5. 10)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1조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5. 10)
1. 허가권자(시장)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볼라드ㆍ돌의자 설치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2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3조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4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5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장의사 및 총포판매소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은 제외한다) 및 관람장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제46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및 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7조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31조제2항제5호 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및 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타 및 대형점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8조 (공항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 5. 10)
1. 「항공법」 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소음ㆍ진동규제법」 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개정 2007. 5. 10)
제49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7. 5. 10)
2. 국가 및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0조 <삭제 2009.04.10.>
제51조 <삭제 2009.04.10.>
제52조 <삭제 2009.04.10.>
제53조 <삭제 2009.04.10.>
제5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5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개정 2007. 5. 10)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6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7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 이하로 한다.
2.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나.서로 교차하지 않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제58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7. 5. 10, 2007. 12. 20)
제59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적용할 수 있다.
제60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7. 5. 10)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개정 2007. 5. 10)
제61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율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3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2조 (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율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x (제59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07. 5.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3조 (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경제개발국장으로 한다.(개정 2007.06.11, 2009.04.1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65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6조 (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를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촉 위원 중 제1항에 의거 해촉 또는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6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8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9조 (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및 영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제19조제2호에 따른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1호의 자문 및 심의는 서면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제70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1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2조 (회의의 비공개 등)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7. 5. 10)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신설 2007. 5. 10)
제73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4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6조 (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3-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12조는 보령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와 보령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제정후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폐지)
종전 보령시도시계획조례, 보령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 및 보령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 칙 [2005.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경제개발국장”으로 한다.
④ 내지 ? 생략
부 칙 [2007.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사업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0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은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사업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4조(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율)
영 부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