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
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주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 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개보수(화장
실을 포함한다)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
4.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6. 시장이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기금은 시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기금의 여유자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한
④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환경위생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위생담당을
⑤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분임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분임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
⑥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전주시재무회계규칙이
제6조(융자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절차
제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전주시 관내에서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자 중
제8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시장은 제8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
②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①시장은 금융기관에게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
제12조(기금운용계획·결산 보고) ①시장은 당해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
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7.15 조례2557>
이 조례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