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전기업등''이라 함은 제조업, 물류시설, 관광산업 등 보령시(이하"시"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이 시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시지역내 투자하는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4.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6. ''물류시설''이라 함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관광사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국제회의시설업을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①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구성)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2. 공무원(자치행정국장, 경제개발국장, 투자유치관련 실ㆍ과장)<개정 제680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0.>
3. 투자유치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관련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 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기밀 누설, 민원야기 등 중대한 과오를 범할 때
4.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국내ㆍ외 투자기업의 지원금부담 등 각종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령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민간전문가 활용) ①시장은 투자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투자전문가 또는 컨설팅사 등 투자유치전문가에게 국ㆍ내외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입지보조금) ①시장은 이전기업등이 본사, 공장, 연구소등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을 이전하거나 신규투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의 지원은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 분양가,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상임대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개별입지의 매입가격이 인근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근산업단지의 분양가격을 정상지가로 한다.
③제2항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준공하고 가동일로부터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제11조 (투자보조금) 시장은 이전기업등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훈련보조금) ①시장은 이전기업등이 빠른 시일내에 안정된 생산기반을 갖추도록 하기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규채용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교육훈련보조금은 1일상시고용인원(이하 "고용인원"이라 한다) 20명을 초과하여 신규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50만원 이하로 한다.
제13조 (고용보조금) ①시장은 이전기업등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를 신규로 채용하고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고용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한다.
③보조금중 일부가 국비 또는 도비로 지원될 경우 거주지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14조 (용지지원) 시장은 이전기업등이 공유재산활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령 및 관련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세제감면) 이전기업등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은 법령 및 관련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 (지원대상기업등의 범위) ①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이 되는 이전기업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적합한 본사, 연구소, 공장
2. 대규모로써 투자금액 1천억원이상 또는 고용인원 500명이상의 사업장
3. 투자금액 100억원이상 또는 고용인원 50명이상의 사업장
4. 생명공학, 항공우주, 전자정밀등 첨단업종관련 공장 및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5. 기타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산업
②외국인 투자기업은 당해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3분의 1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③이전기업등에 대한 각종 보조금등의 지원은 당해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공장설립승인 등 투자가 확정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기금의 설치 및 지원) ①시장은 「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보령시투자유치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
제18조 (기금의 목적외 사용제한) ①기금은 이전기업등에 대한 각종 보조금지원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19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시 금고에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의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 (회계관리 등)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 출납, 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및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④제3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 (지원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지원된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받은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10년 이내에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를 매각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를 5년 이내에 사업계획서상 목적사업으로의 사용을 중지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이 조례의 지원대상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에 의한 사업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충족한 날부터 3년이상 유지하지 아니한 때
5.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7. 공장설립 승인일부터 2년이내에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8. 공장을 준공한 후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9. 공장시설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해야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채권확보하여야 한다.
제24조 (투자유치성공포상) ①시장은 투자유치에 공로가 큰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보령시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치포상금은 건당 500만원이하로 한다.
제25조 (다른 조례등의 준용)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충청남도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준용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호중 “총무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
? 내지 ?생략
부 칙 [2007.0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호중 “산업건설국장”을 “경제개발국장”으로 한다.
③항 내지 ?항 생략
부칙(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776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9조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9조제1호의 정원 중 복식부기 담당 전담 인력 2명과 과거사 업무 추진 인력 1명은 조례 공포와 동시에 상시정원으로 전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⑫항 생략
⑬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호 중 “주민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⑭항 내지 (18)항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