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
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
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군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등) ①군수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
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예산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 한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
1.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과장 (개정 2007.06.27)
2. 기금출납원 : 주민지원담당 (개정 2007.06.27)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07.06.27)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 소속 실?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범위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관리과 주민지원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
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예산군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 (다른조례의 폐지)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1790호)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