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
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으로 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1과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 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
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
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따르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은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부단히 근무 장소(재택당직은 육로로 1시간 이내에 당직명령기관의 사무소에
도착할 수 있는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
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바로 군수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
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
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게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 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제13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4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
③ 해당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2. 제15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제14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
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3과 같이 한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0조
의2 의 규정에 따라 공무 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가 아니
⑤ 공무상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군수는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연도 연가일
수의 2분의 1 안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
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말미암아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달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달로 나누어 계산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
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버린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12월-해당연도 휴직기간(월)/12× 해당연도 연가일수 12월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말미암은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병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말미암은 지참 또는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한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때에는 연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공가) 군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 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입되어 단체교
제19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③ 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으
며, 소속 기관의 장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보장하여
야 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4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0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0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64. 5. 1 조 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64. 7. 14 조 83)
이 조례는 1964년 7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1. 8. 23 조 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2. 6. 12 조 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7. 4. 29 조 55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완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72. 6. 12 조례 제318호)는 이 조례 시행
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79. 10. 17 조 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 6. 30 조 7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4. 16 조 8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4. 23 조 8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11. 1 조 10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1. 6 조 11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10. 12 조 11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4. 22 조 1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8. 1 조 12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 9. 18 조 1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6. 15 조 14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9. 1 조 14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3. 29 조 15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3. 14 조 15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 29 조 17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11 조 18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조례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 6. 5 조 1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9 조 18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30 조 18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5 조 1890)
① (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
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06. 2. 10 조 1918)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장기근속휴가에 관한 경과조치)제23조제6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근속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 1. 14 조 2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29 조 20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