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
제2조 (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
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친절, 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
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 하
제6조 (근검, 절약) ①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 하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
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재택당직의 경우 육로로 1시간 이내에 당직
명령기관의 사무소에 도착할 수 있는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96. 3. 29>
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6. 3. 29〉
제8조 (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
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
제9조 (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에 관련한 복무에
②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
임 기관의 장은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
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 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③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96. 3. 29〉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복장 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
제13조 (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개정 97. 3. 14〉<개정 2004. 7. 9>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제14조 (근무시간등의 변경) 군수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개
제15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
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
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
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
제16조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군수는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
제16조의 2 (토요일휴무제) ①군수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7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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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 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
③당해년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
2.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있는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
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 계
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6. 3. 29〉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7. 3. 14〉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6. 3. 29, 97.3. 14〉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
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
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신설 2002. 6. 5〉
휴직자의 연가일수= 12월-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당해연도 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
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
제21조 (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
참 또는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②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③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6. 3. 29〉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등에 응하거나 동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때 〈개정 2002. 6.5〉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신설 97.3.14〉
제23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거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6. 3. 29〉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00. 2. 29〉
④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6. 3. 29〉
⑤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
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6. 3. 29〉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을 받은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⑥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7. 3.
⑦월 15일이상 선박에 승선근무한 공무원은 7일이내의 승선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법 제 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 퇴
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 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0. 2. 29〉
⑨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에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29〉
제2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 2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97. 3. 14〉
제26조 (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에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7조 (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그 밖의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
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
4.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
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그 밖의 명목여
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64. 5. 1 조 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64. 7. 14 조 83)
이 조례는 1964년 7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1. 8. 23 조 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2. 6. 12 조 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7. 4. 29 조 55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완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72. 6. 12 조례 제318호)는 이 조례 시행
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79. 10. 17 조 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 6. 30 조 7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4. 16 조 8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4. 23 조 8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11. 1 조 10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1. 6 조 11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10. 12 조 11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4. 22 조 1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8. 1 조 12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 9. 18 조 1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6. 15 조 14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9. 1 조 14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3. 29 조 15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3. 14 조 15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 29 조 17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11 조 18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조례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 6. 5 조 1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9 조 18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30 조 18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5 조 1890)
① (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
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